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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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5·18민주과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68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