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석면 피해 구제급여

발행 2022.02.09·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 ※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原發性):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지원내용: ※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구제급여 지급절차 -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접수(지자체)→지급신청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서류검토→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지급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제급여지급(지자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1833-769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3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