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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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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구제급여 등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8조 삭제 <2024.3.19>

제9조(요양급여)

제10조(요양생활수당)

제11조(장례비)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14조(특별유족인정)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제18조(미지급 요양급여등)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제2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2조(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1.1.5>

제2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9조(차입금)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제34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5.10.1>

제4장 재심사청구 <개정 2024.3.19>

제35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36조 삭제 <2024.3.19>

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38조 삭제 <2024.3.19>

제39조 삭제 <2024.3.19>

제40조 삭제 <2024.3.19>

제41조 삭제 <2024.3.19>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보칙

제43조(보고 등)

제44조(진찰요구 등)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6조(비밀의 유지) 기술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조사 및 연구)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제47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제50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6장 벌칙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4.3.19>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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