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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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제2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제2조의2(정보시스템의 공동 구축ㆍ운영)
제3조(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제4조(운영센터의 설치 등)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운영센터 및 수탁기관(이하 "운영센터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2020.3.16>
제6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자료를 처리하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20.3.16, 2022.10.14>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제9조(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제10조(자료의 백업 등)
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제12조(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