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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2.07.18·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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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과 등록 : 2022-07-18 최종 수정일 : 2022-07-18 조회수 : 2132
첨부파일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개정전문).hwp (hwp, 180.5KB)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2022. 7. 18.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13호)가 일부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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