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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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제2조 삭제 <2023.6.7>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27>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7, 2019.4.9>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삭제 <2011.4.5>
제8조 삭제 <2011.4.5>
제9조 삭제 <2011.4.5>
제10조 삭제 <2011.4.5>
제11조 삭제 <2011.4.5>
제12조 삭제 <2011.4.5>
제13조 삭제 <2011.4.5>
제14조 삭제 <2011.4.5>
제15조(인체노출안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은 1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개정 2019.4.9, 2023.6.7>
제16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7.3.27>
제17조 삭제 <2017.3.27>
제18조(관리기준)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7.3.27>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제21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7.3.27>
제22조(오염기기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17.3.27>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4.5, 2012.7.31, 2023.6.7>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7>
제5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5조(보고)
제26조(위탁)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26조의2 삭제 <2020.7.14>
제6장 벌칙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