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아동복지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50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