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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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2015.7.24, 2018.8.14, 2019.4.30, 2020.2.18, 2021.3.16>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7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제8조(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이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제9조(공동 연구ㆍ개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 건설기술 획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건설기술연구기관의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제11조(기술평가기관)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3조(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제12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19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개정 2018.8.14>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제20조의2(교육ㆍ훈련의 대행)
제20조의3(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20조의4(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의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제22조(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는 외국 건설기술인의 요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설기술인의 요건이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요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相互)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제23조(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개정 2021.3.16>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개정 2021.3.16>
제25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21.3.16>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제2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2조(과징금)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36조 삭제 <2018.12.31>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2절 건설사업관리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2021.3.16>
제40조의3(면책)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은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제44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제51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2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제63조(안전관리비용)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개정 2019.4.30, 2021.3.16>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개정 2019.4.30, 2021.3.16>
제69조(협회의 설립)
제70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71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제72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7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공제조합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75조(공제조합의 사업)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제77조(지도ㆍ감독 등)
제78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80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4.30>
제80조의2(제척기간)
제8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인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7.11.28, 2018.8.14, 2020.6.9>
제8장 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제87조(벌칙)
제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5.1.6, 2018.12.31, 2019.4.30, 2021.3.16, 2024.1.9>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5.5.18, 2018.8.14, 2018.12.31, 2019.4.30, 2021.3.16>
제90조(양벌규정)
제91조(과태료)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개정 2018.8.14, 2020.6.9,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