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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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
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개정 2009.11.2>
제3조(법정이율)
제3장 삭제 <1990.1.13>
제4조 삭제 <1990.1.13>
제5조 삭제 <1990.1.13>
제6조 삭제 <1990.1.13>
제7조 삭제 <1990.1.13>
제8조 삭제 <1990.1.13>
제9조 삭제 <1990.1.13>
제10조 삭제 <1990.1.13>
제11조 삭제 <1990.1.13>
제12조 삭제 <1990.1.13>
제13조 삭제 <1990.1.13>
제14조 삭제 <1990.1.13>
제15조 삭제 <1990.1.13>
제16조 삭제 <1990.1.13>
제4장 삭제 <1990.1.13>
제17조 삭제 <1990.1.13>
제18조 삭제 <1990.1.13>
제19조 삭제 <1990.1.13>
제20조 삭제 <1990.1.13>
제5장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 <신설 2014.10.15>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개정 2014.10.15>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약식명령기간)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23조의2(재심)
제24조 삭제 <2012.1.17>
제25조(배상명령)
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배상신청)
제27조(대리인)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29조(공판기일 통지)
제30조(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제33조(불복)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제35조(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제37조(화해기록)
제38조(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절차의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4절을 준용한다.
제39조(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제36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관련된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40조(위임규정) 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