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16347c-49b9-447a-b757-e27551e1aba9","doc_type":"law","title":"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11.2>\n\n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n\n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개정 2009.11.2>\n\n제3조(법정이율)\n\n제3장 삭제 <1990.1.13>\n\n제4조 삭제 <1990.1.13>\n\n제5조 삭제 <1990.1.13>\n\n제6조 삭제 <1990.1.13>\n\n제7조 삭제 <1990.1.13>\n\n제8조 삭제 <1990.1.13>\n\n제9조 삭제 <1990.1.13>\n\n제10조 삭제 <1990.1.13>\n\n제11조 삭제 <1990.1.13>\n\n제12조 삭제 <1990.1.13>\n\n제13조 삭제 <1990.1.13>\n\n제14조 삭제 <1990.1.13>\n\n제15조 삭제 <1990.1.13>\n\n제16조 삭제 <1990.1.13>\n\n제4장 삭제 <1990.1.13>\n\n제17조 삭제 <1990.1.13>\n\n제18조 삭제 <1990.1.13>\n\n제19조 삭제 <1990.1.13>\n\n제20조 삭제 <1990.1.13>\n\n제5장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 <신설 2014.10.15>\n\n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n\n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개정 2014.10.15>\n\n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n\n제22조(약식명령기간)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n\n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n\n제23조의2(재심)\n\n제24조 삭제 <2012.1.17>\n\n제25조(배상명령)\n\n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n\n제26조(배상신청)\n\n제27조(대리인)\n\n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n\n제29조(공판기일 통지)\n\n제30조(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n\n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n\n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n\n제33조(불복)\n\n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n\n제35조(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n\n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n\n제37조(화해기록)\n\n제38조(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절차의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4절을 준용한다.\n\n제39조(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제36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관련된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n\n제40조(위임규정) 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417&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