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090c23-4ad0-4554-9331-6ae0ddb60710","doc_type":"press_release","title":"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줄이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줄이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줄이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n\n등록일\n\n2024-08-27\n\n조회수221\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1\n\n담당자\n정지윤\n\n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줄이는\n\n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n\n- 전기용품 안전인증, 사격장 설치허가 등 수수료와 교육경비 등을\n\n소상공인 등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5개 대통령령 -\n\n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n\n* 붙임: 개정안 목록 및 내용\n\n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n\n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n\n이외에 사격장 설치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n\n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n\n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8월 27일 배포]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 일괄정비.hwpx\n(627.6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8월 27일 배포]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 일괄정비.pdf\n(308.4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항공우주 기술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n\n다음글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됩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8-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58&tag=&pageCntBySelf=10&nPage=32&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58&seq=1","name":"[8월 27일 배포]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 일괄정비.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58&seq=2","name":"[8월 27일 배포]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 일괄정비.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d1e1818c-94c7-4118-bf33-7fccd45efd13","doc_type":"law","title":"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id":"cad04304-27e7-42d6-a37f-d6710f7f844d","doc_type":"press_release","title":"추석 맞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 알리는데 법제처가 나선다!","published_at":"2024-09-1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