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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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내서"란 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법령이나 고시,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외부에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구체화하여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해설서, 가이드라인, 안내서 등 각종 자료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보호위원회 안내서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개별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하는 개별 부서를 말한다. 4. "중요사항"이란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개정, 법 해석의 중대한 변경, 새로운 정책방향의 제시 등으로 인하여 국민 생활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안내서 제정 및 개정의 원칙) ① 소관부서가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사한 안내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제정하려는 안내서와 유사한 기존 안내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안내서에 증보하는 방법으로 개정 2. 특정 분야나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등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 안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도의 안내서로 제정 ② 소관부서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별도의 안내서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7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안내할 필요에 따라 마련된 안내서의 경우에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해당 내용을 안내서에 명시해야 한다. ④ 가이드라인 또는 안내서 등 각종 자료의 명칭은 안내서로 통일하여 사용하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서 외에 다른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소관부서가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토사항을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4조(의견수렴) ① 소관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안내서의 내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 관계 부서와 외부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국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소관부서가 국장 전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수렴 기간을 단축하거나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때에는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등 대외에 널리 공개되는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제5조(보고 및 공개절차) ① 소관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안내서의 내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 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안내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전결로 안내서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정사항이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장(소관부서에 한정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과장) 전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6조(표준양식 및 게시 방법 등) ① 안내서 제정 또는 개정시 소관부서는 관리부서에서 마련한 표준양식을 활용하고, [별표]의 표준 안내 양식을 안내서 표지 바로 다음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알려야 한다. 1. 발간 목적 2. 제정 또는 개정 이력 3.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표시에 관한 사항 5. 해당 안내서의 소관부서 및 문의처 6. 해당 안내서와 관련된 근거법령 ② 소관부서는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해당 안내서를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공개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1. 해당 안내서의 발간 목적 2. 해당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이력 사항 ③ 관리부서는 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안내서 현황을 매 분기마다 점검하여 그 목록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된 안내서와 그 게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소관부서에 해당 안내서의 수정 게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기적 관리) ① 안내서 제정 또는 개정시 소관부서는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한 날짜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안내서에 명시하고, 매 3년마다 안내서의 현행화 또는 유지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급격한 기술적 변화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소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내서의 재검토 기한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재검토 시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석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 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도로 제정된 안내서가 계속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4. 제3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제정된 안내서가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③ 소관부서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결과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안내서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정비 기한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하여 개별적으로 안내서를 유지하는지 여부 및 유지 기한 4.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몰 기한(해당 내용의 삭제 등 정비 기한) ④ 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결과에 맞게 안내서를 정비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