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baa936-8364-4179-bde7-c78cffc5e26d","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안내서\"란 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법령이나 고시,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외부에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구체화하여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해설서, 가이드라인, 안내서 등 각종 자료를 말한다.\n2. \"관리부서\"란 보호위원회 안내서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를 말한다.\n3. \"소관부서\"란 개별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하는 개별 부서를 말한다.\n4. \"중요사항\"이란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개정, 법 해석의 중대한 변경, 새로운 정책방향의 제시 등으로 인하여 국민 생활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n\n제3조(안내서 제정 및 개정의 원칙) ① 소관부서가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사한 안내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n1. 제정하려는 안내서와 유사한 기존 안내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안내서에 증보하는 방법으로 개정\n2. 특정 분야나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등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 안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도의 안내서로 제정\n② 소관부서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별도의 안내서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7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n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안내할 필요에 따라 마련된 안내서의 경우에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해당 내용을 안내서에 명시해야 한다.\n④ 가이드라인 또는 안내서 등 각종 자료의 명칭은 안내서로 통일하여 사용하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서 외에 다른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n⑤ 소관부서가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토사항을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n\n제4조(의견수렴) ① 소관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안내서의 내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 관계 부서와 외부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국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소관부서가 국장 전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수렴 기간을 단축하거나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외부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때에는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등 대외에 널리 공개되는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n\n제5조(보고 및 공개절차) ① 소관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안내서의 내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 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안내서를 공개하여야 한다.\n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전결로 안내서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정사항이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장(소관부서에 한정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과장) 전결로 공개할 수 있다.\n\n제6조(표준양식 및 게시 방법 등) ① 안내서 제정 또는 개정시 소관부서는 관리부서에서 마련한 표준양식을 활용하고, [별표]의 표준 안내 양식을 안내서 표지 바로 다음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알려야 한다.\n1. 발간 목적\n2. 제정 또는 개정 이력\n3.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n4. 저작권 표시에 관한 사항\n5. 해당 안내서의 소관부서 및 문의처\n6. 해당 안내서와 관련된 근거법령\n② 소관부서는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해당 안내서를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공개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n1. 해당 안내서의 발간 목적\n2. 해당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이력 사항\n③ 관리부서는 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안내서 현황을 매 분기마다 점검하여 그 목록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n④ 관리부서는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된 안내서와 그 게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소관부서에 해당 안내서의 수정 게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n제7조(주기적 관리) ① 안내서 제정 또는 개정시 소관부서는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한 날짜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안내서에 명시하고, 매 3년마다 안내서의 현행화 또는 유지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급격한 기술적 변화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소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내서의 재검토 기한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재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n1. 재검토 시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반영되었는지 여부\n2.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석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n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도로 제정된 안내서가 계속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n4. 제3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제정된 안내서가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n③ 소관부서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결과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n1. 안내서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n2. 제1호에 따른 정비 기한\n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하여 개별적으로 안내서를 유지하는지 여부 및 유지 기한\n4.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몰 기한(해당 내용의 삭제 등 정비 기한)\n④ 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결과에 맞게 안내서를 정비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n\n제8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4-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783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