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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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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7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제10조(양도 예정의 통지)

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제12조(채권양도내부기준)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제13조(추심의 제한)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제14조(추심의 착수 통지)

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

제17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18조(채권추심내부기준)

제19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제20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제22조(담보조달비율)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제23조(추심 위탁의 통지)

제24조(추심 위탁 계약서) 법 제2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제26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채무조정

제27조(채무조정의 안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28조(채무조정내부기준)

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

제31조(채무조정의 처리)

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영업일을 말한다.

제3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5장 보칙

제34조(감독ㆍ검사 등)

제35조(손해배상의 보장)

제3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제37조(업무의 위탁)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금융회사등(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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