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140b87-a4b8-4e47-95d4-6755c0e95c36","doc_type":"law","title":"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n\n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n\n제4조(고액채권의 범위)\n\n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n\n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n\n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n\n제7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n\n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n\n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n\n제10조(양도 예정의 통지)\n\n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n\n제12조(채권양도내부기준)\n\n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n\n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n\n제13조(추심의 제한)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n\n제14조(추심의 착수 통지)\n\n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n\n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n\n제17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n\n제18조(채권추심내부기준)\n\n제19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n\n제20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n\n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n\n제22조(담보조달비율)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n\n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n\n제23조(추심 위탁의 통지)\n\n제24조(추심 위탁 계약서) 법 제2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n\n제26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4장 채무조정\n\n제27조(채무조정의 안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n제28조(채무조정내부기준)\n\n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n\n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n\n제31조(채무조정의 처리)\n\n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영업일을 말한다.\n\n제3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n\n제5장 보칙\n\n제34조(감독ㆍ검사 등)\n\n제35조(손해배상의 보장)\n\n제3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n\n제37조(업무의 위탁)\n\n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금융회사등(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3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6장 벌칙\n\n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13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id":"77f6b65c-e6cf-4753-b581-3f029e17c134","doc_type":"notice","title":"청년 자금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운영","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f29f9c86-f2e8-4357-af29-00e9b404d0c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거시건전성 부담금' 관련 내용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3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