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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발행 2023.06.16·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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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에 대한 현황(단위 : 건) * 평가 대상(심의・의결) : 개선권고(법령 제・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권고), 원안동의(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에 대한 현황(단위 : 건)

* 평가 대상(심의・의결) : 개선권고(법령 제・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권고), 원안동의(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내용 동의) * 평가 제외 :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제・개정안

* 평가 고려항목 :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사전영향평가,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수정일: 2025-08-25

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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