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보건복지부·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발행 2024.04.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저출산 대책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2절 고령사회정책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ㆍ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ㆍ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ㆍ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제3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2조(업무의 협조)

제23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제24조 삭제 <2008.2.29>

제25조 삭제 <2008.2.29>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조사 및 연구)

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인구의 날)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