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9f31b8-8b1b-4f73-a66c-f2598786dcbb","doc_type":"law","title":"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국민의 책무)\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n\n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n\n제1절 저출산 대책\n\n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n\n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n\n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n\n제2절 고령사회정책\n\n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n\n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n\n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n\n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n\n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ㆍ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ㆍ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n\n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n\n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ㆍ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n\n제3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n\n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n\n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n\n제22조(업무의 협조)\n\n제23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n\n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n\n제24조 삭제 <2008.2.29>\n\n제25조 삭제 <2008.2.29>\n\n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n\n제27조(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4장 보칙\n\n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29조(조사 및 연구)\n\n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n\n제30조의2(인구의 날)\n\n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n\n제32조(지원)","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4-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255&type=HTML&mobileYn=&efYd=202404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ac53ac1a-7d0b-4aac-b486-ff862871f630","doc_type":"press_release","title":"다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을 소개합니다","published_at":"2024-08-0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