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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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20>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제4조(적용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0조(분과위원회 등)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제18조(창업의 활성화 등)
제19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제20조(제도개선 등)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제26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제28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제5장 보칙
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사실조사 등)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42조(벌칙)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