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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발행 2021.11.1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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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Objectives) 이 요령은「항공안전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심사,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모의관제훈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항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Definition)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의관제장비"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실을 모방한 장비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기능과 관제업무 제공을 위한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의 관제실과 동일 혹은 유사하게 재현될 수 있게 고안된 장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행장 모의관제장비 나. 레이더 모의관제장비(항로관제용, 접근관제용) 2. "모의관제장비 등급"이란 모의관제장비의 기능에 따라 구분한 등급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가 등급 : 나 등급의 구비요건 외 관제기관에서 사용하는 실제 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모의관제장비 나. 나 등급 : 다 등급의 구비요건 외 항공기 성능 데이터를 포함한 현실에 가까운 상황을 재현하는 모의관제장비 다. 다 등급 : 별표 1의 최소구비요건만 구현된 모의관제장비 3. "운영자"란 이 규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의관제장비 지정을 받은 자로서 모의관제장비의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또는 모의관제장비를 사용하여 항공관제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모의관제장비 평가 검사관(ATC Simulator Evaluation Specialist)"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서 모의관제장비 지정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모의관제장비의 구비요건 및 지정:ATC simulator requirements) 모의관제장비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구비요건에 따라 가 등급, 나 등급, 및 다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 운영한다.

제4조(검사의 구분:Inspections) ① 모의관제장비의 검사는 지정검사,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관제장비의 장소변경 없이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정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의관제장비의 운영자 변경 시 변경된 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모의관제장비의 지정신청:Operator's preparation for initial approval) ①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의관제장비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모의관제장비의 설치ㆍ변경과정 및 개요 2. 모의관제장비의 운영규정 3. 모의관제장비의 성능 및 자체점검요령 4. 모의관제장비의 관리 및 정비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모의관제장비 구비요건(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점검항목(별표 4, 별표 5)에 따라 지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The approval for ATC simulator)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 결과 각 등급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모의관제장비의 지정허용범위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검사결과 일부항목이 기준에 미흡한 경우 별표 6의 지정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구비요건 변경:Changes of ATC simulator requirements) ① 운영자가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 구비요건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정받은 등급의 구비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변경계획서를 작업개시일 7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 훈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결함발생에 대한 조치:Measures for the occurrence of defects) 운영자는 지정 받은 모의관제장비로 지정된 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동 결함을 보완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 ① 운영자는 지정 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예정일 21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 2. 모의관제장비 결함내역(발생한 경우)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는 매 12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며, 별표 4 또는 별표 5의 점검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장치성능점검을 위한 특수한 장비와 기술요원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기검사의 시기는 기준 일에서 30일의 기간 이내에 초과 또는 조기에 수행 할 수 있다.

제10조(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 ① 특별검사는 모의관제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운영자가 요청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운영자는 지정 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 2. 특별검사 요청사유 및 조치내역 ③ 검사관이 특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모의관제장비는 별표 4 또는 별표 5 의 점검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며 지정검사 또는 정기검사 이후에 수행한 모든 개조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개시:Operating Initiation) 모의관제장비 검사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관제장비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이 완료되기 전에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항공교통관제연습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의관제장비 지정 또는 검사에 관련된 신청이 접수될 경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해당 장치 전문가 등 최소 2인 이상을 검사관으로 지정하여 모의관제장비 지정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검사,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해당 검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검사방법:Manner of Inspection) ① 검사관은 모의관제장비 지정ㆍ정기ㆍ특별검사 수행 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의관제장비 정기ㆍ특별검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검사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모의관제장비 검사를 위한 보완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조치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은 원활한 항공교통관제연습 수행을 위해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모의관제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항목(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점검:self-checking) ① 운영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체점검요령에 따라 매 분기마다 모의관제장비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 중에 발생한 모의관제장비의 결함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조치내용은 1년간 보관하며 국토교통부 소속 검사관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ke or Suspension of Approval)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요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모의관제장비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당해 장치의 운영자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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