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4ee920-7016-4a6d-91b8-33e1c75a8674","doc_type":"law","title":"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summary":"","body":"제1조(목적：Objectives) 이 요령은「항공안전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심사,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모의관제훈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항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정의：Definition)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모의관제장비\"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실을 모방한 장비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기능과 관제업무 제공을 위한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의 관제실과 동일 혹은 유사하게 재현될 수 있게 고안된 장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가. 비행장 모의관제장비\n나. 레이더 모의관제장비(항로관제용, 접근관제용)\n2. \"모의관제장비 등급\"이란 모의관제장비의 기능에 따라 구분한 등급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가. 가 등급 : 나 등급의 구비요건 외 관제기관에서 사용하는 실제 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모의관제장비\n나. 나 등급 : 다 등급의 구비요건 외 항공기 성능 데이터를 포함한 현실에 가까운 상황을 재현하는 모의관제장비\n다. 다 등급 : 별표 1의 최소구비요건만 구현된 모의관제장비\n3. \"운영자\"란 이 규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의관제장비 지정을 받은 자로서 모의관제장비의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또는 모의관제장비를 사용하여 항공관제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n4. \"모의관제장비 평가 검사관(ATC Simulator Evaluation Specialist)\"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서 모의관제장비 지정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n\n제3조(모의관제장비의 구비요건 및 지정：ATC simulator requirements) 모의관제장비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구비요건에 따라 가 등급, 나 등급, 및 다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 운영한다.\n\n제4조(검사의 구분：Inspections) ① 모의관제장비의 검사는 지정검사,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관제장비의 장소변경 없이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정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모의관제장비의 운영자 변경 시 변경된 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n\n제5조(모의관제장비의 지정신청：Operator's preparation for initial approval) ①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의관제장비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n1. 모의관제장비의 설치ㆍ변경과정 및 개요\n2. 모의관제장비의 운영규정\n3. 모의관제장비의 성능 및 자체점검요령\n4. 모의관제장비의 관리 및 정비방법\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모의관제장비 구비요건(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점검항목(별표 4, 별표 5)에 따라 지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n제6조(지정：The approval for ATC simulator)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 결과 각 등급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모의관제장비의 지정허용범위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검사결과 일부항목이 기준에 미흡한 경우 별표 6의 지정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n\n제7조(구비요건 변경：Changes of ATC simulator requirements) ① 운영자가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 구비요건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정받은 등급의 구비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변경계획서를 작업개시일 7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 훈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n\n제8조(결함발생에 대한 조치：Measures for the occurrence of defects) 운영자는 지정 받은 모의관제장비로 지정된 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동 결함을 보완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n\n제9조(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 ① 운영자는 지정 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예정일 21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n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n2. 모의관제장비 결함내역(발생한 경우)\n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정기검사는 매 12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며, 별표 4 또는 별표 5의 점검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n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장치성능점검을 위한 특수한 장비와 기술요원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③ 정기검사의 시기는 기준 일에서 30일의 기간 이내에 초과 또는 조기에 수행 할 수 있다.\n\n제10조(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 ① 특별검사는 모의관제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운영자가 요청한 경우에 실시한다.\n② 운영자는 지정 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n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n2. 특별검사 요청사유 및 조치내역\n③ 검사관이 특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모의관제장비는 별표 4 또는 별표 5 의 점검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며 지정검사 또는 정기검사 이후에 수행한 모든 개조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n\n제11조(운영개시：Operating Initiation) 모의관제장비 검사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관제장비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이 완료되기 전에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항공교통관제연습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2조(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의관제장비 지정 또는 검사에 관련된 신청이 접수될 경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해당 장치 전문가 등 최소 2인 이상을 검사관으로 지정하여 모의관제장비 지정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검사,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해당 검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n\n제13조(검사방법：Manner of Inspection) ① 검사관은 모의관제장비 지정ㆍ정기ㆍ특별검사 수행 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의관제장비 정기ㆍ특별검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검사관은 검사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모의관제장비 검사를 위한 보완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조치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n④ 검사관은 원활한 항공교통관제연습 수행을 위해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모의관제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항목(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n제14조(자체점검：self-checking) ① 운영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체점검요령에 따라 매 분기마다 모의관제장비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n② 운영자는 운영 중에 발생한 모의관제장비의 결함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조치내용은 1년간 보관하며 국토교통부 소속 검사관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n\n제15조(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ke or Suspension of Approval)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n1. 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요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n2. 모의관제장비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n3. 당해 장치의 운영자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n\n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11-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624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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