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5.12.23· 색인 2026.07.16 18:47·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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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7조(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제8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10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2.19>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2조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