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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창업허브 창동 1인 창조기업 모집

발행 2026.03.25· 색인 2026.07.16 15:41·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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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1인 창조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및 맞춤형 보육을 통해 안정 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1인 창조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및 맞춤형 보육을 통해 안정 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서울창업허브 창동 : 서울시 동북권 미디어 특화 창업거점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7년 이내 1인 창조기업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6.03.25 ~ 2026.04.15 제외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의 합병 등으로 1인 창조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창업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창업기업 소관: 서울창업허브 창동 / 민간 담당부서: 창업사업부 문의: 02-●●●●-272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05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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