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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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1.5, 2026.5.6>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7조(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전후구간의 연결성, 국가도로망의 완결성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제12조(간사)
제13조(회의록)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제19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1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23조(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31조(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33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제34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제35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제37조(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38조(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기존 도로의 구조ㆍ시설 및 교통소통ㆍ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이용의 편의 및 도로상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제40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제41조(매수기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제42조(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제43조(매수절차)
제44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6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5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현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제48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제50조(도로원표)
제50조의2(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제50조의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관리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17.12.5, 2021.1.5, 2023.10.18>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7조(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제59조(주요지하매설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8.5>
제60조(굴착공사의 시행)
제61조(준공도면의 제출)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제66조(소심의회)
제67조(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8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제73조(점용료의 감면)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77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도로관리청,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곳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제81조(주요 노선의 선정 등)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83조(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제86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제87조(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제88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89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0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대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92조(재결의 신청)
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94조(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5조(협회 위탁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법 제104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협회에 위탁한다.
제96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7조(협회의 감독)
제98조(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0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제100조(권한의 위임)
제101조(업무의 위탁)
제10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제103조(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제10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로관리청(제10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