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인사혁신처· 총리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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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09.3.30>
제1조의3 삭제 <2009.3.30>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4조(징계의 감경)
제5조(징계의 가중)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제7조의2(확인서)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우선심사 신청서)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3.1.3>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