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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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권익위원회(본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가. 고충민원의 상담ㆍ접수ㆍ조사ㆍ확인ㆍ사후관리ㆍ재심의 등 처리 업무 나.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관련 민원의 상담 등 처리 업무 2. 정부합동민원센터(세종종합민원센터 포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가. 고충민원(일반민원 포함) 안내ㆍ상담, 접수ㆍ배정 업무 나. 행정심판 접수민원 안내 및 상담 업무 다. 부패ㆍ공익ㆍ청탁 신고 관련 안내ㆍ상담 및 방문민원 접수 업무 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수당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액) 민원수당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이 규정에 따라 민원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적정하게 민원수당 지급대상자를 정하고, [별지]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