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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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제2조(지원대상)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개발제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편의지원사업(이하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시행기관) 주민지원사업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ㆍ도지사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연도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누리길ㆍ여가녹지ㆍ경관ㆍ토담길ㆍ한옥조성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ㆍ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주민지원사업(이하 "환경ㆍ문화사업"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지원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2년 이상 장기계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신청하여야 하고, 2차 연도에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추진단계,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영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복지증진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을 신청하였을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상ㆍ하수도관, 도시가스관 등 선형 기반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관통하는 경우 그 집단취락의 선형 기반시설을 하나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단취락에 지원되는 비용은 당해 주민지원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삭제
제5조(추진절차) ①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별표 1의 지원기준과 별표 3의 예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고, 시ㆍ도지사별 주민지원사업 세부사업이 선정되면 보조금을 가내시할 수 있다.
제5조의2(우선순위 결정 및 자문 등) ①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시기 및 계획내용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4조에 따른 총사업비 산정원칙,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8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등을 참조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①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는 일반ㆍ공통적 사항과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목적 및 개요 가. 일반ㆍ공통적 부분 : 사업계획의 목적과 개요 나. 사업별 세부내용 : 단위사업의 목적과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및 구역내 거주 주민 현황, 지역의 자연ㆍ지리적 및 인문ㆍ사회적 특성 등을 파악하여 기술한 후 SWOT분석 등을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것.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가. 일반ㆍ공통사항 : 단위사업의 총괄표, 사업의 선정경위, 재원조달 및 확보계획 등 나.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 단위사업의 필요성 및 선정배경, 추진일정 및 경위, 사업내용, 투자계획, 사업의 파급ㆍ기대효과 등[이 경우 단위사업별로 선정주체(주민발의 또는 요청, 행정관청의 요구 등)를 표기하고, 사업내용 및 투자계획은 각각 전체물량과 당해년도 물량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 5.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과 당해 연도 사업추진 점검대책 등을 기술하고, 기존 사업의 실집행률,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사업설명회 개최, 자문위 운영결과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액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직전 연도의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ㆍ문화사업 절차 등) ① 환경ㆍ문화사업의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한 절차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ㆍ문화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등 다른 사업이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생활비용보조사업 절차 등) ① 생활비용의 보조는 지정당시거주세대(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을 갖춘 세대) 중 영 제2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활비용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사업 공통서식에 따라 신청인이 시장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신청방법, 자격심사,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주민참여
제10조(주민제안 등) ① 주민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 주민지원사업을 제안하거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이 작성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찬반, 사업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제안이나 의견진술에 대하여 반영여부, 이유 등을 명시한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당해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계획이 포함된 경우 당해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평가위원회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주민지원사업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민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평가 2. 환경ㆍ문화사업의 조사ㆍ평가 3. 주민지원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지원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제13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수당의 지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후관리
제16조(관리카드 등의 작성 비치)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별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및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국고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을 변경(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증감(단, 도로 등 선형시설은 시점ㆍ종점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2. 사업기간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초 지원사업이 부진하여 예산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지원한 시ㆍ군ㆍ구, 시ㆍ도, 권역별 전국 순위로 순차적으로 정한다. ③ 사업을 폐지한 경우 교부된 국고지원금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보조금의 유사사업 사용)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낙찰차액,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또는 자체노력으로 예산절감한 그 초과액은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그 초과액을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집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사업의 완료ㆍ폐지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지방비를 확보하기 전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한다.
제19조(사후평가)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수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선정, 관리 및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장관 표창 등 조치를, 예산집행 부진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사항
제20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회계자료 보관 등)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예산ㆍ회계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ㆍ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내용 중 주민지원사업의 실태조사,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