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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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3-●●●●-27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