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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발행 2023.07.2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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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04-●●●●-7843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유형 훈령

담당부서 서무계

전화번호 04-●●●●-7843

담당자 문혁기

등록일 2023-07-24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63호, 시행일 2023. 7. 24.)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고용노동부훈령 제463호, 시행 2023. 7. 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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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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