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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발행 2023.07.2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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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04-●●●●-7843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유형 훈령
담당부서 서무계
전화번호 04-●●●●-7843
담당자 문혁기
등록일 2023-07-24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63호, 시행일 2023. 7. 24.)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고용노동부훈령 제463호, 시행 2023. 7. 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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