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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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가 혼합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한다. 이 경우 부분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유로 전체를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할 경우에는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체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소속기관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내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부는 각 국ㆍ관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주관ㆍ처리부서)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본부는 운영지원과로, 소속기관은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정보공개의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는 대상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결정통보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부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 처리지침 등을 작성하는 경우, 법령 및 훈령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본부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지침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사전정보의 공개
제6조(사전정보 공개범위) ① 법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 장관의 일정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필요 시 수정ㆍ보완하고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전정보 공개방법) ① 장관은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본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 형태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본부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공개가능한 문서가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자동으로 게재되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자동공개 시스템 구축 시 공문서의 변조ㆍ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안자 및 결재권자의 서명, 관인 등을 제외하고 게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본부 각 국ㆍ관(대변인,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장, 운영지원과장 포함. 이하 "국ㆍ관"이라 한다) 주무과장은 공표대상 정보로서 비전자문서인 경우에도 형식이나 수량에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정보 공개부서) ① 문서 및 보고서 등 사전정보의 홈페이지 게재(수정ㆍ보완 포함)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반드시 담당국장, 정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공개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ㆍ관에 정보의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본부 각 부서의 장은 별표1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1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과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가이드라인은 별표2와 같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제1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본부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복수로 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④ 소속기관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내부위원은 기록물 관리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외부위원은 위촉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 청ㆍ지청장 2.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3.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4.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 5. 고객상담센터: 소장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처리부서에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직무대행자 모두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1. 본부: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장 ⑥ 위원장은 의결내용을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참조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심의회 활동 중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정보공개절차
제13조(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공개 청구인의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지체없이 처리부서에 배분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의 결정ㆍ통지)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주관부서에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2. 제11조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③ 영 제7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청구 정보가 고용노동부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영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제15조(정보공개의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에 의한다. ②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비용 징수 및 수수료 감면
제16조(비용 징수 및 수수료 감면)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징수한다. ② 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③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④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영 제17조제3항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고용노동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ㆍ설계ㆍ기타의 용역을 받은 자가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00분의 50 2.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경우: 100분의 100 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
제8장 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제17조(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① 장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