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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발행 2013.06.2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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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계 행정기관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민원 상담이나 접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콜센터·상담소·민원상담실 등(이하 "공공기관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운영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협의한다. 1. 공공기관 콜센터의 구축·운영 지식과 기술의 교류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콜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콜센터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표준 및 구축·운영 가이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기관 콜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로서 운영협의회의 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운영협의회 구성 초기에는 협의회장의 직권으로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별표의 공공기관 콜센터의 장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안건 상정) 협의회장과 위원은 운영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심의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개최일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안건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운영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속 110상담안내과장이 된다. 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에 대한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의 통지 2. 회의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 3. 위원에 대한 회의결과의 통지 4. 그 밖에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운영협의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등록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발언 내용 5. 협의 및 합의사항 6. 그 밖에 운영협의회 회의와 관련된 사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운영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공개)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은 운영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이 여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따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요강세칙) 이 예규 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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