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fa611e-83c9-4ed1-85ef-3bc7ac8d5320","doc_type":"law","title":"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관계 행정기관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민원 상담이나 접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콜센터·상담소·민원상담실 등(이하 \"공공기관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n제3조(기능) ① 운영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협의한다.\n1. 공공기관 콜센터의 구축·운영 지식과 기술의 교류에 관한 사항\n2. 공공기관 콜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3. 공공기관 콜센터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표준 및 구축·운영 가이드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공공기관 콜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로서 운영협의회의 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n\n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운영협의회 구성 초기에는 협의회장의 직권으로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n② 협의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n③ 위원은 별표의 공공기관 콜센터의 장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n⑤ 위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위원으로 한다.\n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5조(안건 상정) 협의회장과 위원은 운영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n\n제6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심의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7조(회의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② 회의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협의회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개최일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n④ 협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안건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⑤ 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8조(간사) ① 운영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속 110상담안내과장이 된다.\n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위원에 대한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의 통지\n2. 회의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n3. 위원에 대한 회의결과의 통지\n4. 그 밖에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운영협의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n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n2. 출석위원 등록\n3. 회의진행 상황\n4. 위원발언 내용\n5. 협의 및 합의사항\n6. 그 밖에 운영협의회 회의와 관련된 사항\n\n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운영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1조(회의의 공개)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12조(비밀유지) 위원은 운영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n\n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이 여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따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n\n제14조(운영요강세칙) 이 예규 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3-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2432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3ba1e847-6b2a-4525-899d-57a82fe8cf5c","doc_type":"press_release","title":"“생명‧안전과 관련된 사안, 신속히 해결해야”… 금산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구간, 교통시설 ‘보강’","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