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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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3.3.21, 2023.8.8>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제4조의3(실태조사)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제6조의2 삭제 <2021.9.24>
제6조의3 삭제 <2021.9.24>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24>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제9조(정관)
제10조(재단의 사업)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제10조의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임원)
제13조(이사회)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제15조(감독 등)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15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