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분야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 지원대상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가입방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개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지원내용
·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 보험료 납부
· 월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 보험료 지원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02-●●●●-065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02-●●●●-0287~8)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