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제재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제재 담당부서 : 소비자과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제재
담당부서 : 소비자과 등록 : 2025-07-01 최종 수정일 : 2025-07-24 조회수 : 1555
첨부파일
250702(조간) (주)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93.0KB)
250702(조간) (주)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23.0KB)
250702(조간) (주)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353.1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6.13.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하였다.
*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반환지급명령,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135일) 및 과태료(11,000천 원)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23-094호)
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법인 사업자)을 통해 2020. 10.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2023.6.13.)하자 2023. 10.경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전자상거래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