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와 관련된 협력을 위하여 국내ㆍ외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문서로 체결하는 상호 합의를 말한다. 2. "상대기관"이란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협약의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의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4조(업무협약의 원칙) 체결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기관 간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 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 2.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 3.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제6조(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약은 종료한다. ② 체결부서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상대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체결부서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7조(사전협의) ①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 2. 제4조에 따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업무협약 내용과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과의 일치 여부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체결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재정담당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분기마다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즉시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연 1회 업무협약의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