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911469-6ac2-40e9-aed9-03a121e0b05e","doc_type":"law","title":"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1. \"업무협약\"이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와 관련된 협력을 위하여 국내ㆍ외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문서로 체결하는 상호 합의를 말한다.\n2. \"상대기관\"이란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n3.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협약의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의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n\n제4조(업무협약의 원칙) 체결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n\n1. 기관 간 호혜의 원칙\n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n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n\n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n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n2.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n3.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n\n제6조(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약은 종료한다.\n② 체결부서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상대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n③ 체결부서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른다.\n\n제7조(사전협의) ①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n2. 제4조에 따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n3. 업무협약 내용과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과의 일치 여부\n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체결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재정담당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n③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n\n제8조(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분기마다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②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즉시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기획재정담당관은 연 1회 업무협약의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n\n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8-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360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