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장세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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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문의: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48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