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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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제3조 삭제 <2005.12.14>
제4조 삭제 <2005.12.14>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6조(기금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0, 2010.9.27>
제9조 삭제 <2010.9.27>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개정 2010.9.27>
제11조 삭제 <2002.12.30>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9.27>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15조(결산보고서)
제16조(기금의 회계처리)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ㆍ결과보고)
제18조(기금의 환수)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