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능개선"이란 공항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통해 기존 시설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공항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단순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관리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성능개선기준 적용시설 범위)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착륙시설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2. 토목시설 : 교량,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옹벽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상하수도는 제외)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급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갖춘 상하수도) 3. 건축시설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관제탑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제5조(대상 및 유형)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다만 최초 성능평가 시행 전에는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 2.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 3. 시간 경과, 기후ㆍ환경 변화 및 기술개발 등에 따라 시설의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된 경우 4. 설계시점 대비 수요 증가 및 사용자ㆍ관리자의 시설 사용에 따른 편의성 등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점관리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내용연수에 도달하여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최소유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관리 목표등급 이하로 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평가기준) ① 공항운영자는 제5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2.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3.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는 사업은 총사업비(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예비비를 포함한다)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총사업비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중 공항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가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성능개선 대안에 대한 적합성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5조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성능개선 검토 대상 유형별 세부항목 구성은 별표에 따른다. ⑦ 공항운영자는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또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기술성 평가)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와 대안별(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미래 상태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항목ㆍ방법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은 성능평가 결과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성능평가 시행 전에는 점검진단등(성능평가는 제외한다)의 결과 2.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성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물은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 3. 기타 시설의 공학적 평가 결과 등
제8조(경제성 평가) ① ‘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과 성능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편익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를 제외 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화 성능개선 : 유지관리 대비 성능개선 대안 비용분석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 성능개선 대안별 비용분석 또는 비용효과분석 3.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성능개선사업 비용-편익분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ㆍ효과ㆍ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효과ㆍ편익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등 투자비를 고려한 비용분석을 경제성 분석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성능개선 전과 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2.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3. 성능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통행시간 감소 등의 경제적 효과
제9조(정책성 평가)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사업추진 여건 가. 국토종합계획,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공항개발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조화 및 일치성 나. 국제기준에 따른 서비스 수준의 확대 필요성 및 환경조건 등 중요도 2. 정책효과 가. 사업 미시행에 의한 피해발생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 나. 그 밖에 정책적 여건
제10조(종합평가) ① 공항운영자는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해야 한다. 1.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정규화(100점 만점 환산) 2.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가중합산하여 도출 [종합평가점수 = α×기술성점수 + β×경제성점수 + γ×정책성점수(여기서, α+β+γ=1. 다만, 해당항목의 평가가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제외한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도록 한다)] 3. 복수 시설공사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성능개선 검토 대상 유형별 평가점수를 사업비와 시설중요도를 기준으로 가중 합산하여 도출 [종합평가점수 = a×노후화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 + b×기준변화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 + c×사용성변화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여기서, a+b+c=1. 다만, 해당항목 종합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제외한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공항운영자가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정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종합점수 값이 공항운영자가 설정한 기준값 이상인 경우를 성능개선 적합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④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또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