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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물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 후속 조치 철저히 할 것"

발행 2026.03.12· 색인 2026.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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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한국일보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기관엔 징계 미적>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인의 개인정보와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3월 11일 한국일보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기관엔 징계 미적>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인의 개인정보와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3월 11일 한국일보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기관엔 징계 미적> 기사에서

○ 입양아동의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분실 관련 2024년 복지부 감사에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2년 가까이 통지 등 후속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사업' 관련 문제는 2024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어, 국정감사에서 다수 지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11월 동안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감사결과 사업수행 과정과 결과물 보관·관리 등 전반적 사업관리 부실문제를 확인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 징계 및 수사의뢰, 용역업체 대상 용역비 회수 및 입찰제한,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

○ 현재 소송, 수사 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분실 신고 및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홈페이지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입양기록물에 대한 개인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등 입양인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04-●●●●-3551),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02-●●●●-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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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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