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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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의 정의, 원칙 및 기준
제2조(평가의 정의) "평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실시기관) 영 제13조에 따른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및 시행기관이 지침에 따른 평가실시기관이 된다.
제4조(평가의 원칙) 평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가.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독립성 :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마. 파트너십 : 개발도상국 및 타공여국ㆍ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제5조(평가의 기준) 평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가. 적절성 :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나. 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다.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라.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마.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바. 일관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이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고, 대내외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는지 여부 평가
제3장 평가의 종류
제6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실시기관 중 시행기관별로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자체평가"라 하고, 평가전문위가 정책ㆍ전략ㆍ국별ㆍ분야별ㆍ주제별ㆍ형태별ㆍ프로젝트ㆍ프로그램별로 대표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위원회평가"라 한다. ② 평가실시기관은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정책 및 전략평가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 및 타당성 등을 평가 나. 국별 평가 :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분야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총괄 평가 라. 주제별 평가 : 양성평등, 인권, 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마. 형태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평가 바.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 사. 기관평가: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기관의 사업, 평가체계 등에 대한 진단 평가 아. 다자협력사업평가: 성과관리가 가능한 다자성양자사업에 대한 평가 자. 평가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제4장 평가의 시행
제7조(시행기관별 내부 평가지침) ① 모든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을 마련한다. 가.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라. 평과결과 도출된 제언사항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마. 그 밖에 자체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을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③ 평가전문위는 필요한 경우 각 시행기관에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은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의 개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조(연간평가계획의 수립) ① 모든 시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에 따라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 ② 자체평가계획에는 평가예산, 성과지표, 성과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 시행기관은 평가전문위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평가협조기관(이하 "협조기관")에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자체평가계획을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④ 평가전문위는 협조기관이 제출한 연간 자체평가계획과 평가전문위의 연간 위원회평가계획을 심의ㆍ조정하여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⑤ 평가전문위는 수립한 연간 평가계획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실시기관은 이 지침, 제7조의 연간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실시기관은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평가를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이하 "외부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평가실시기관은 타 시행기관 및 개발도상국 또는 타 공여국의 공여기관과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제출 및 심의) ① 시행기관은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② 평가전문위는 협조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동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평가전문위의 평가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확정한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1조(평가결과반영계획의 수립) ① 평가실시기관은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행기관은 평가결과반영계획을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③ 평가전문위는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행기관은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이행점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② 주관기관은 평가결과가 차년도 사업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실시기관은 평가결과 효과 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국제개발협력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보고회의 개최) 평가실시기관은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형식의 평가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성과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