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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 법률

공직자윤리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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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2.3>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개정 2009.2.3>

제3조(등록의무자)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개정 2009.2.3, 2021.4.1>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제14조의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제3장 선물신고 <개정 2009.2.3>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개정 2011.7.29>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제5장 보칙 <개정 2009.2.3>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징계 및 벌칙 <개정 2009.2.3>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5.12.29, 2019.12.3, 2020.12.22, 2023.6.13>

제23조(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ㆍ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비밀누설의 죄)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제30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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