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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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제2조의2(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2.1.4>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제3조의3(사업의 승계)
제4조(시설기준 등) 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면허의 기준)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제6조(결격사유)
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제9조(행정처분)
제9조의2(과징금 처분)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관할관청은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제2장 유선사업 <개정 2011.5.30>
제11조(승선 정원의 기준)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의 승선 정원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3장 도선사업 <개정 2011.5.30>
제14조(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 정원 및 적재 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7조 삭제 <1999.1.18>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제19조(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개정 2011.5.30>
제20조(안전검사)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제23조(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 등)
제24조(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제2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검사 등)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0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제31조(운항규칙)
제5장 보칙 <개정 2011.5.30>
제32조(운항약관)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제34조(요금 및 운임)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36조의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제37조(청문)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취소ㆍ사업폐쇄 또는 사업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 <개정 2011.5.30>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4.10.15, 2015.2.3, 2016.1.7>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7>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