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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56호, 2025.8.26.발령)

발행 2025.08.26· 색인 2026.07.01 14:48· 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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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따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 ○ 주요 개정내용 - 고속기관 개방검사 개선 현실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따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

○ 주요 개정내용 - 고속기관 개방검사 개선 현실화 고속기관 제조자 또는 정비업체와 정비점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자의 정비 지침대로 고속기관을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현행) 선령 20년 초과시 매년 개방검사 (개선) 22~23년차, 25년차, 27~28년차 (9회 → 3회)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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