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2ce52e-75d4-45f9-8681-b4f9dfd19097","doc_type":"law","title":"유선 및 도선 사업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5.30>\n\n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n\n제2조의2(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2.1.4>\n\n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n\n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n\n제3조의3(사업의 승계)\n\n제4조(시설기준 등) 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4조의2(면허의 기준)\n\n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n\n제6조(결격사유)\n\n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n\n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n\n제9조(행정처분)\n\n제9조의2(과징금 처분)\n\n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관할관청은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n\n제2장 유선사업 <개정 2011.5.30>\n\n제11조(승선 정원의 기준)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의 승선 정원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n\n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n\n제3장 도선사업 <개정 2011.5.30>\n\n제14조(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 정원 및 적재 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5조(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n\n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n\n제17조 삭제 <1999.1.18>\n\n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n\n제19조(도선 승객의 준수사항)\n\n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개정 2011.5.30>\n\n제20조(안전검사)\n\n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n\n제22조(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n\n제23조(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 등)\n\n제24조(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n\n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n\n제2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n\n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6조(검사 등)\n\n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n\n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n\n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30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n\n제31조(운항규칙)\n\n제5장 보칙 <개정 2011.5.30>\n\n제32조(운항약관)\n\n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n\n제34조(요금 및 운임)\n\n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n\n제36조의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n\n제37조(청문)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취소ㆍ사업폐쇄 또는 사업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n\n제38조(권한의 위임 등)\n\n제6장 벌칙 <개정 2011.5.30>\n\n제39조(벌칙)\n\n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4.10.15, 2015.2.3, 2016.1.7>\n\n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7>\n\n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n\n제43조(과태료)","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2-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8145&type=HTML&mobileYn=&efYd=202402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유선 및 도선 사업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13b0ee2-425e-4f3f-93f7-b771112de9d1","doc_type":"notice","title":"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56호, 2025.8.26.발령)","published_at":"2025-08-2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