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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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55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