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 개정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온전한 피해 배상'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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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6년 3월 2일자 노컷뉴스 <'국가 배상'이라는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악법' 지적 이유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법 시행 '6개월' 안에 손해배상금 신청 안 하면 끝?
2026년 3월 2일자 노컷뉴스 <'국가 배상'이라는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악법' 지적 이유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법 시행 '6개월' 안에 손해배상금 신청 안 하면 끝?
② 동의 시 '재판상 화해'간주···피해자들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주장
③ 기업책임은 면제?···피해자들 "'원인자 부담 원칙' 훼손" 지적
□ 설명 내용
○ 2.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위하여,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국가 책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 배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배상기준 마련 등 신속한 배상체계전환을 준비하고, 개인별 배상심의를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음
< ①에 대하여 >
○ 유사 입법례와 같이 규정하여 배상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함
※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지급 신청 규정
-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5,971명(2026년 1월 기준)은 자동으로 배상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부칙 제5조)되어 손해액 산정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
○ 또한, 국외에 체류하거나 중증 치료 중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충규정도 마련됨
< ②에 대하여 >
○ 신청자가 특별법에 따른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배상소송 진행이 가능하여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세월호피해지원법 상 '재판상 화해' 규정(법 제16조)에 대한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재 2017. 6. 29. 2015헌마654)
○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권에 대해 장기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단기소멸시효는 중단근거(배상심의 신청 시 중단되며 결정 통보 후 다시 최초 시작)를 마련하는 등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다른 법률보다 더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
< ③에 대하여 >
○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성실한 분담금 조기납부를 유도하며 배상재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이 아님
※ △(제33조) 분담금 조기납부 유도, (제34조) 폐업 등 실질적인 납부 능력이 없거나 소기업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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