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bdec0e-d2ba-41bc-bb9f-888e7cb799d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 개정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온전한 피해 배상'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 것임","summary":"2026년 3월 2일자 노컷뉴스 <'국가 배상'이라는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악법' 지적 이유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법 시행 '6개월' 안에 손해배상금 신청 안 하면 끝?","body":"2026년 3월 2일자 노컷뉴스 <'국가 배상'이라는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악법' 지적 이유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① 법 시행 '6개월' 안에 손해배상금 신청 안 하면 끝?\n\n② 동의 시 '재판상 화해'간주···피해자들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주장\n\n③ 기업책임은 면제?···피해자들 \"'원인자 부담 원칙' 훼손\" 지적\n\n□ 설명 내용\n\n○ 2.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위하여,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국가 책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n\n○ 배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배상기준 마련 등 신속한 배상체계전환을 준비하고, 개인별 배상심의를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음\n\n< ①에 대하여 >\n\n○ 유사 입법례와 같이 규정하여 배상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함\n\n※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지급 신청 규정\n\n-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5,971명(2026년 1월 기준)은 자동으로 배상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부칙 제5조)되어 손해액 산정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n\n○ 또한, 국외에 체류하거나 중증 치료 중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충규정도 마련됨\n\n< ②에 대하여 >\n\n○ 신청자가 특별법에 따른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배상소송 진행이 가능하여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n\n※ 세월호피해지원법 상 '재판상 화해' 규정(법 제16조)에 대한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재 2017. 6. 29. 2015헌마654)\n\n○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권에 대해 장기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단기소멸시효는 중단근거(배상심의 신청 시 중단되며 결정 통보 후 다시 최초 시작)를 마련하는 등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다른 법률보다 더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n\n< ③에 대하여 >\n\n○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성실한 분담금 조기납부를 유도하며 배상재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이 아님\n\n※ △(제33조) 분담금 조기납부 유도, (제34조) 폐업 등 실질적인 납부 능력이 없거나 소기업 등 고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2T15:4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8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