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전단 및 제4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제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석유화학제품)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26, 2025.10.1>
제3조의2(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제3조의3(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영 제2조제11호나목1)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45호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어업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석유사업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5조(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10조(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영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14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15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9>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8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19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의2(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제19조의3(게시문의 내용 등) 법 제14조의2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장 석유비축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제21조(시정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5.1>
제23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9, 2025.10.1>
제23조의2(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영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
제24조(가산금의 부과율) 영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제25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제2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6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5.1>
제27조(주요소비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란 영 제29조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30조(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32조
제33조(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5조(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개정 2009.5.1>
제36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8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40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41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제4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영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중 "영 제23조제2항제4호"는 "영 제39조제2항제3호"로 보고, 제24조 중 "영 제24조제3항 전단"은 "영 제40조제2항 전단"으로 보며, 제25조 중 "석유 수입(석유 판매)" 및 "석유 수입"은 각각 "석유대체연료 수입"으로 본다.
제8장 보칙 <개정 2009.5.1>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5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0과 같다.
제45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법 제38조의4제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
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25.10.1>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제47조(수수료)
제47조의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48조(보고) 영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제49조 삭제 <2017.10.19>
제50조(규제의 재검토)